※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2차 휴학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신청기간(2.23.~2.27.) 등록금납입영수증’을 지참
-성적우수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차 휴학신청은 반드시 등록금 납부를 해야하니 등록금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1차에 신청바랍니다.
*필요 서류
일반휴학 필요서류:
1) 휴학 신청서
2) 휴학 신청사유서
3) 상담결과보고서(학과장님 작성, 학생은 들고만 오세요 작성 금지)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휴학서류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은 사유가 질병일 경우에만 필요한 사항임.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 나머지 학생들은, 아무것도 체크하지 마세요....)
휴학연장신청 필요서류:
-일반 휴학 연장
1) 휴학 연장 신청서
2) 휴학 신청 사유서
3) 상담결과보고서(학과장님 작성, 학생은 들고만 오세요 작성 금지)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휴학서류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은 사유가 질병일 경우에만 필요한 사항임.
-휴학 (군휴학) -> 일반 휴학 연장
1) 휴학 연기 신청서
2) 휴학 신청 사유서
3) 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일이 꼭 있어야 함 없으면 인정안됨.)
4) 상담결과보고서(학과장님 작성, 학생은 들고만 오세요 작성 금지)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휴학서류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은 사유가 질병일 경우에만 필요한 사항임.
-휴학 (군휴학) -> 군 휴학 연장
1) 휴학 연기 신청서
2) 휴학 신청 사유서
3) 군 복무 확인서
4) 상담결과보고서(학과장님 작성, 학생은 들고만 오세요 작성 금지)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휴학서류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은 사유가 질병일 경우에만 필요한 사항임.
*휴학은 1년단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재학중 총2번만 사용 가능하므로, 유의바랍니다.
일반 휴학을 연장하실분들은 카운트가 2회가 초과되지 않았는지 확인 바랍니다.
휴학또는 복학및 수강신청을 이 둘중에 1개라도 하지 않을경우 제적처리 대상이오니
유의바랍니다.
군입대 휴학 및 질병 휴학
1) 군입대 휴학은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대학정보시스템으로 상시 신청 가능함.
2) 질병 휴학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함.
(대면 제출이 어려울경우 전화 바람. 질병휴학만 따로 연락바랍니다.)
5. 주의사항
-휴학 신청은 해당 기간 외에 불가하오니 휴학 및 휴학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예정이나 ‘입영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학생은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대학정보시스템에서 군휴학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기간: 2026.2.23.(월) ~ 2.27.(금) 기간 내에‘등록금납입영수증’을 지참하여 학과사무실에서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