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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험 학점인정 제도 시행 및 방법 안내 첨부파일 공지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5.03.31 | 조회수 : 297
가.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가.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나.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세부지침」

2. 특별시험 학점인정 제도 시행 관련 안내
 가. 개요
    1) 학생에게 다양한 교과목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어학. 성적 향상, 전공능력 배양 등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해당 제도를 시행함.
    2) 특별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 취득을 인정함.
   
나. 행정 절차
    1) 특별시험인정신청 : 학생신청 → 조교승인 → 학과장승인
    2) 특별시험학점인정신청 : 학생신청 → 학과장승인
      ▶ 자격증, 어학, 대외수상 별도 첨부 파일 첨부
      ▶ 자격증 원본 깨끗하게 찍은 사진 or PDF 파일 첨부

특별학점 학점인정: 인증서 취득 후 신청한 과목의 학점인정
      ▶ 전공은 반드시 전공만, 교양은 반드시 교양만 신청가능
      ▶ 학점인정 승인 후 절대 수정 불가
      ▶ 졸업시험과목 학점취득 가능
      ▶ 재학 중 어느 학기든 가능
※ 모든 행정절차는 대학정보시스템으로 진행되며 상세 신청 절차는 첨부된 메뉴얼 참고 요함.

 다. 2025학년도 1학기 일정
    1) 신청기간(학생) : 2025.04.01.(화) ~ 06.13.(금)
    2) 승인기한(학과) : 2025.06.16.(월)까지
 
 라. 주의사항
    1) 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재학기간 중 18학점을 초과.      
        할 수 없음.
    2) 어학시험성적, 자격증 또는 대회수상은 본 대학 입학 이후(휴학기.   
        간 포함)에 취득한 것만을 인정함. 
        다만, 어학시험성적의 경우 그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3) 학생의 모국어에 해당되는 어학시험성적으로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
    4) 학점인정은 해당 자격요건에 따라 승인된 학점의 범위 이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합산하여 인정 받을 수 
         없음.
    5) 학점인정이 승인되면 해당 과목의 모든 출결은 공결로 처리되며, 
         그 성적은 95점 이상 A+로 인정함.
    6) 학점인정의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마. 유의사항
    1) 반드시 재학일자 중 취득한 자격증 유효
       (휴학 중 취득 자격증 유효, 입학 전 취득 자격증 무효)
    2) 휴학신청시 특별학점 취득 인증서 유효
    3) 제적시 특별학점 취득 인증서 무효

*자격증이 등록이 완료 되어야 학점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분들은 '특별시험통과인정신청'을 통해 자격증 등록후
'특별시험학점인정신청'을 통해 학점 이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