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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에 따른 주차 협조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4.11.27 | 조회수 : 53

 우리 대학 캠퍼스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증가에 따른 교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이용 규제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우송대학교 교통안전관리 규정 및 교통안전관리 지침 의거

교내 교통수단 중 차량 및 이륜자동차는 보행자 안전구역(통행금지 제한구역)에 출입할 수 없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하여야 한다. 단, 공유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의 경우 별도의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 후 출입하여야하며 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내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 각 건물 입구 앞, 보행로, 차량주차장, 장애인 램프(경사로) 등 무분별한 불법주차

     - 불법운행(음주운전, 승차정원위반, 안전모미착용, 무면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등 학내 구성원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위험 증가

    (2) 지정주차장

     - 현재 우리 대학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유형 이동장치 업체와 순차적으로 지정주차

       장 구역 외 반납되지 않도록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대학 구

       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다. 추진내용 및 협조사항

    (1) 동구 내 이용 업체와 협조 지정주차구역 필수주차 설정 진행 중(2024년 12월 중순예정)

        ※ 전동 킥보드(GCOO, SWING), 전동바이크(카카오바이크. GCOO, 소카일렉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