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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캠퍼스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증가에 따른 교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이용 규제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우송대학교 교통안전관리 규정 및 교통안전관리 지침 의거
(1) 교내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 각 건물 입구 앞, 보행로, 차량주차장, 장애인 램프(경사로) 등 무분별한 불법주차
- 불법운행(음주운전, 승차정원위반, 안전모미착용, 무면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등 학내 구성원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위험 증가
(2) 지정주차장
- 현재 우리 대학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유형 이동장치 업체와 순차적으로 지정주차
장 구역 외 반납되지 않도록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대학 구
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다. 추진내용 및 협조사항
(1) 동구 내 이용 업체와 협조 지정주차구역 필수주차 설정 진행 중(2024년 12월 중순예정)
※ 전동 킥보드(GCOO, SWING), 전동바이크(카카오바이크. GCOO, 소카일렉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