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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공결) 안내 첨부파일 공지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4.08.22 | 조회수 : 805

 2024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공결)안내


가.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2024.12.20.(금)18:00 까지

  나.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1)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취업일 또는 합격통보일 등)기준 2주이내 신청

    2) 취업자 공결 신청기한: 2024.12.20.(금)까지

      ※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다.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s://wsinfo.wsu.ac.kr)
(단, 취업자 공결신청은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라.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참고

    2)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불가.

    3) 취업자에 대한 공결 신청을 제외한 모든 공결 신청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4)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시 신청인 서명란을 학생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

    5) 공결사유 8호의 경우 교무처 공결 담당자 협조로 결재.

    6) 진단서 위조 학생이 적발되어 윤내과의원 공결 처리 어떤 사유로든 "절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처리 관련 주요사항 안내

 

출석인정 승인 처리와 관련하여 주요 중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학생들은 부주의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2. 출석인정 승인 요청 시 주의사항

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및 근거서류 파일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DF, 한글, JPG 등 모든 파일형식 가능)

- 저화질 또는 내용 식별이 어려워 신청서 및 근거서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 불가능

신청서(출석인정 요청서, 결석 사유별 내역서), 근거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이므로 누락될 시 출석인정처리가 불가합니다.

출석인정 신청은 기간 외 신청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청기간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또는 마지막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기 마지막 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로 함.)

3.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한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94항에 따라 대리출석 및 부정출석(편법을 이용한 공결처리)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항 규정 내용]

- 학생이 대리출석 및 출결처리 후 수업 미참여, 편법을 이용한 공결처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진행한 경우 학칙 제54조에 근거하여 학부()단위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1: 해당 각 수업시간을 결석으로 처리함.

2) 2회 이상: 당해학기 해당과목의 출석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4. 기타 출석인정 관련 세부사항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2024.08.19.

우송대학교

교무처


공결신청 절차


학과홈페이지 접속 

해당 학기 공결 안내 게시글 확인 후

출석인증요청서 양식 출력 및 작성

(2-출석인증요청서결석사유별내역서)

 

2. 작성 후 출석인증요청서 증빙서류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승인 도장 받기 위함)

 

3. 도장 받은 후 서류 스캔

 

4. 대학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과/수업

➡ 수강관리 ➡ 공결신청(학생용)

➡ 과목별 공결 신청

(병결일 경우 증빙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