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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11조
2. 위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1학기 군입대 휴학자 중 1학기 성적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기한내에 성적인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총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한 군입대 휴학예정자
나.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휴학사유서, 상담결과 보고서,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요청)원, 입영통지서
다. 제출기한 : 2024.06.19.(수) 17:00
라. 신청절차
1) 학생: 군입대 성적인정원 작성 후 담당 교수 서명을 받아서 소속학부(과)에 제출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11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①총 수업시수의 2/3이상을 출석하고 군입대로 인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휴학한 해당학기의 성적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휴학원과 함께 군입대 휴학자 성적인정원을 해당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임시시험에 응시하거나 휴학전에 실시한 평가의 평균성적으로 해당학기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임시시험의 실시여부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 |
붙임 1. 휴학신청서류 각 1부.
2. 군입대 성적인정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