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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3.11.20 | 조회수 : 542

2023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1. 정의

    조기졸업이란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조기에 충족하고 학칙 제8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학위수여)하는 것을 말함.

2. 행정사항

. 신청기간: 2023.11.20.(09:00 ~ 11.23.(18:00 까지

. 신청대상: 현재 수강학기 포함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및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서면 제출

라. 제출서류: 추천서, 성적증명서, 조기졸업 신청서

. 졸업사정 결과에 따른 최종 반영 : 해당 학생은 졸업사정 대상자에 반영하여 졸업사정 이후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하여 학적 반영함.


3. 주의사항 및 관련규정 주요내용

. 조기졸업 신청자의 경우 졸업사정 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 조기졸업 신청 대상 기준

1) 수업연한 3.5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 현재 수강중인 학기를 포함하여 수업연한이 3년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3.5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

2) 수업연한 4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 현재 수강중인 학기를 포함하여 이수한 수업연한이 3.5년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

. ,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12학기 총 7개 학기, 여름겨울학기 총 5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조기졸업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조기졸업 사정 대상자로 함.

. 취득예정학점은 현재 수강중인 학점과 여름 또는 겨울학기에 수강 예정인 학점을 포함.

.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6자격상실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졸업 자격을 상실함.

. 학칙에서 정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학년 평점평균이 4.25이상인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하며,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의 조기졸업에 필요한 전체 학년 평점평균은 1.5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