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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점교류 신청에 대한 절차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2023학년도 2학기 학점교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모든 학생
나. 신청기간: 2023.8.25.(금) ~ 8.29.(화) 18:00까지
다. 행정처리 절차
라. 주의사항
1) 학점인정의 범위는 재학 중 36학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36학점을 초과하여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학점교류 신청은 학점교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학점교류 교과목 수업운영 및 성적평가에 대한 기준은 학점교류 운영 대학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라. 주의사항
1) 학점인정의 범위는 재학 중 36학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36학점을 초과하여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학점교류 신청은 학점교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학점교류 교과목 수업운영 및 성적평가에 대한 기준은 학점교류 운영 대학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4) 개인정보(연락처, 메일주소, 우편물수령주소) 변경 시 수정사항을 본교 대학정보시스템에서 필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사항 미 변경으로 주요사항 및 공지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