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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기간 및 재학 중 취업으로 인한 공결 처리 기간 안내드립니다.
가.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12.14.(목)까지
나.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취업일 등)기준 "1주일이내" 신청
(해당 기간 이후에 신청시 신청 받지 않음.)
2) 취업자 공결 신청기한: 09.13.(수)까지
*취업계 제출 서류(총 4장) :
1. 출석인정 요청서 및 결석 사유별 내역서
2. 개강일 이후(9월 1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
3.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서(수강 교과목 교수에게 취업계 확인 및 서명 확인
4. 학생 본인이 직접 취업계 과제 및 시험 확인
(취업계 과제 및 시험은 모두 학생 본인이 교수에게 직접 확인 해야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확인시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 책임임.)
※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다.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1) 공결신청서 출력(출력시 페이지 인쇄상태 확인하기)
2) 신청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방문하여 사인 확인받기(학과사무실 방문 필수)
3) 신청서와 근거서류 스캔 후 pdf파일로 신청서와 근거서류 구분하여 병합 후
대학정보시스템https://wsinfo.wsu.ac.kr에 제출
(단, 취업자 공결신청은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라.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참고
2)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불가함
3) 취업자에 대한 공결 신청을 제외한 모든 공결 신청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4)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되지 않음. 단, 백신접종 부작용 등으로 인한 병원 진료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 진료 증빙서류로 출석 인정 신청 가능함.
5)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시 신청인 서명란을 학생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