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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 안내 첨부파일 공지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3.08.24 | 조회수 : 932

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기간 및 재학 중 취업으로 인한 공결 처리 기간 안내드립니다.


.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12.14.()까지

.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신청 기한사유 발생일(취업일 등)기준 "1주일이내" 신청

(해당 기간 이후에 신청시 신청 받지 않음.)

2) 취업자 공결 신청기한: 09.13.(수)까지


*취업계 제출 서류(총 4장) :
1. 출석인정 요청서 및 결석 사유별 내역서

2. 개강일 이후(9월 1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
3.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서(수강 교과목 교수에게 취업계 확인 및 서명 확인
4. 학생 본인이 직접 취업계 과제 및 시험 확인
(취업계 과제 및 시험은 모두 학생 본인이 교수에게 직접 확인 해야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확인시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 책임임.)

※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1) 공결신청서 출력(출력시 페이지 인쇄상태 확인하기)

2) 신청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방문하여 사인 확인받기(학과사무실 방문 필수)

3) 신청서와 근거서류 스캔 후 pdf파일로 신청서와 근거서류 구분하여 병합 후
대학정보시스템https://wsinfo.wsu.ac.kr에 제출

(취업자 공결신청은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출석인정)’참고

2)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불가함

3) 취업자에 대한 공결 신청을 제외한 모든 공결 신청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4)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되지 않음. , 백신접종 부작용 등으로 인한 병원 진료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 진료 증빙서류로 출석 인정 신청 가능함.

5)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시 신청인 서명란을 학생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