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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학술활동수상자 특별장학금 지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대외 학술활동 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명칭: 대외 학술활동수상자 특별장학금 지급 지침
나. 개정사유: 대외 학술활동 내실화를 통한 수장자 차등 지급
다. 개정내용: 대회 규모(분류) 및 수상내역 구체적 명시
개정전 |
개정후 | ||||||||||||||||||||||||||||||||||||||||||||||||||
제2조(자격) (생략) 2. 참여한 행사를 전국대회 규모와 지역대회 규모로 나누어 특별 장학생을 선발 |
제2조(자격) (생략) 2. 참여한 대회를 A~E등급 규모로 나누어 특별 장학생을 선발 | ||||||||||||||||||||||||||||||||||||||||||||||||||
제3조(시상 내역) 1. 국제. 전국 규모대회
2. 지역규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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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상 내역) 1. 대회 및 시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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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gov.kr/portal/orgInfo 정부/지자체 조직도 참조 국가기관 : 국가의 18부, 6처, 18청, 2원, 4실, 6위원회 등 행정기관을 말함(그 하위 소속기관 및 지방기관은 제외) 광역자치단체 : 17개 시도를 말함 사전 전국대회를 통한 진출권 등이 없이 개최되는 일반적인 이름의 세계(국제) 및 아시아 대회의 경우는 전국대회 기준으로 심사 지방자치단체 이하(시·군·구) 단위 기관 및 상위단체가 아닌 관련단체지부 등에서 주최 및 후원한 대회는 D등급으로 심사 국가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단순후원한 대회는 D등급으로 심사 (단순후원 : 후원기관에 대회결과보고 등이 없이 단순히 단체장상 등을 후원 받거나, 후원 기관 부서 및 실무자가 불분명한 대회) 상식상 대회 참가자가 소수이거나 전국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장학(소)위원회는 별도 구성 |
라. 시행시기: 2023학년도 1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