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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학술활동수상자 특별장학금 지급 지침 변경 안내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첨부파일 공지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3.07.28 | 조회수 : 590

대외 학술활동수상자 특별장학금 지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대외 학술활동 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명칭: 대외 학술활동수상자 특별장학금 지급 지침

. 개정사유: 대외 학술활동 내실화를 통한 수장자 차등 지급
. 개정내용: 대회 규모(분류) 및 수상내역 구체적 명시

개정전

개정후

2(자격) (생략)

2. 참여한 행사전국대회 규모와 지역대회 규모로 나누어 특별 장학생을 선발

2(자격) (생략)

2. 참여한 대회A~E등급 규모로 나누어 특별 장학생을 선발

3(시상 내역)

1. 국제. 전국 규모대회

구분

세 부 내 용

장학내역

시상

범위

대상, 금상 등 1위 이내

본 시상 개념의 수상자에게 지급

 

50만원

 

최우수상, 은상 등 2~3위 이내

본 시상 개념의 수상자에게 지급

 

30만원

 

2. 지역규모대회

구분

세 부 내 용

장학내역

시상 범위

대상, 우수상, 특선, 금상, 은상 등

3위 이내 본 시상 개념의 수상자에게 지급

10만원

3(시상 내역)

1. 대회 및 시상 규모

등급

내역

장학금액

A

국가기관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한 전국대회 1위 입상자

50만원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한 전국대회 1위 입상자

국내 대회에서 진출권 등을 획득하여 출전한 국제대회 1위 입상자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회 주최 대회 1위 수상자 및 국외저명학술지 논문에 등재된 경우

발명으로 국제특허를 취득한 재학생

교내 장학()위원회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 1위 입상자

B

국가기관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한 전국대회 2위 입상자

40만원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한 전국대회 2위 입상자

국내 대회에서 진출권 등을 획득하여 출전한 국제대회 2위 입상자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회 주최 대회 2위 수상자 및 국내저명학술지(등재지)논문에 등재된 경우

발명으로 국내특허를 취득한 재학생

교내 장학()위원회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 2위 입상자

C

국가기관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한 전국대회 3위 입상자

30만원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한 전국대회 3위 입상자

국내 대회에서 진출권 등을 획득하여 출전한 국제대회 3위 입상자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회 주최 대회 3위 수상자 및 국내저명학술지 (등재후보지)논문에 등재된 경우

교내 장학()위원회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 3위 입상자

D

상기 규모 이외의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 1위 입상자

25만원

상기 규모 이외의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 2위 입상자

20만원

상기 규모 이외의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 3위 입상자

15만원

E

상기 규모 이외의 지역대회 1위에서 3위이내 입상자

10만원

 

https://www.gov.kr/portal/orgInfo 정부/지자체 조직도 참조

국가기관 : 국가의 18, 6, 18, 2, 4, 6위원회 등 행정기관을 말함(그 하위 소속기관 및 지방기관은 제외)

광역자치단체 : 17개 시도를 말함

사전 전국대회를 통한 진출권 등이 없이 개최되는 일반적인 이름의 세계(국제) 및 아시아 대회의 경우는 전국대회 기준으로 심사

지방자치단체 이하(··) 단위 기관 및 상위단체가 아닌 관련단체지부 등에서 주최 및 후원한 대회는 D등급으로 심사

국가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단순후원한 대회는 D등급으로 심사

(단순후원 : 후원기관에 대회결과보고 등이 없이 단순히 단체장상 등을 후원 받거나, 후원 기관 부서 및 실무자가 불분명한 대회)

상식상 대회 참가자가 소수이거나 전국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장학()위원회는 별도 구성

. 시행시기: 2023학년도 1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