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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7.12.(수) 18:00까지
나.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1)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취업일 등)기준 "1주일이내" 신청
(해당 기간 이후에 신청시 신청 받지 않음.)
취업자 공결 신청 기한: "6. 28.(수) 18:00"까지
2) 재학 중 취업자 공결 신청 기한: 7. 13.(목) 18:00까지
※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다.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1) 공결신청서 출력(출력시 페이지 인쇄상태 확인하기)
2) 신청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방문하여 사인 확인받기(학과사무실 방문 필수)
3) 신청서와 근거서류 스캔 후 pdf파일로 신청서와 근거서류 구분하여 병합 후
대학정보시스템https://wsinfo.wsu.ac.kr에 제출
(단, 취업자 공결신청은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라.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참고
2)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불가함
3) 취업자에 대한 공결 신청을 제외한 모든 공결 신청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4)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되지 않음. 단, 백신접종 부작용 등으로 인한 병원 진료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 진료 증빙서류로 출석 인정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