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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바이오헬스 혁신공유 대학 수강 철회 기간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3.02.22 | 조회수 : 571
2023학년도 1학기 바이오헬스 혁신공유 대학 수강 철회 기간 안내

수강 철회 기간 : 2023.02.23.(목) 10:00 ~ 02.24.(금) 17:00까지

각 학과 학생분들 중에서 인턴십, 표준 현장실습 등으로 바이오헬스 수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철회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수강 철회 기간에 바이오헬스 LMS에서 학생 개인이 직접 철회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이오헬스 혁신공유 대학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지침 제15조에 의거하여 수강 철회 기간 외 철회 불가.

추가적으로 유고결석신청서 양식 첨부드리니 유고결석(취업계) 관련하여 위에 첨부 드린 파일 제9조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학생분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문의 042-630-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