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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점교류 신청 절차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764

2023학년도 1학기 학점교류 신청 절차 안내

2023. 2. 15.

. 신청대상: 2023학년도 1학기 학점교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모든 학생

. 신청기간: 2023.2.20.(월) 18:00 까지

. 행정처리 절차


수강신청 

처리자: 학생

·수강신청 기간 내 학점교류 교과목 수강신청


->학점교류 유의사항 확인

·확인자: 학생

·수강신청 이후 학점 교류 대학별 유의사항 필수 확인(대학정보시스템에서 별도 확인)


->학점교류 신청

·처리자: 학생

·학점교류 교과목 수강신청 대상자 중 학점교류 대학별 유의사항을 확인한 학생에 한해 학점교류 신청가능(대학정보시스템에서 별도 진행)


->학부(과) 확인 및 결재

·처리자: 담당조교

·학점교류 신청 완료한 학생에 한해 최종 학점교류 신청 결과보고 진행(대학정보시스템에서 학생별 학점교류 신청서 별도 출력 가능)

일정 추후 공지



. 주의사항

1) 학점인정의 범위는 재학 중 36학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36학점을 초과하여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학점교류 신청은 학점교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학점교류 교과목 수업운영 및 성적평가에 대한 기준은 학점교류 운영 대학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4) 개인정보(연락처, 메일주소, 우편물수령주소) 변경 시 수정사항을 본교 대학정보시스템에서 필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사항 미 변경으로 주요사항 및 공지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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