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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
나. 교무팀-4402(2017.03.06.)「공결처리시스템 시행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 기간 및 취업으로 인한 공결 처리자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부(과)에서는 기간내에 처리될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공결) 신청
1)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일자: 2022.6.14.(화)까지
※ 보강주 2022.6.15.(수) ~ 6.17.(금) 수업의 출석인정(공결) 신청은 2022.6.17.(금)
18시까지 완료 요망.
2) 학과접수 및 결재처리 완료 일자: 2022.6.17.(금)까지
※ 보강주 수업의 출석인정(공결)은 학과접수 및 결재처리를 2022.6.17.(금) 자정까지 전자결재 문서회신(수신처: 교무팀)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외 수신된 문서는 인정 불가함.
나.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및 추가시험 신청
1)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2022.5.31.(화)까지
2) 취업으로 인한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 마감: 2022.5.31.(화)까지
※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서 및 추가시험 신청서는 2022.5.31.(화)까지 전자결재
문서회신(수신처: 교무팀)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외 수신된 문서는 인정 불가함.
※ 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 서류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학생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
(단,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및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서는 해당 소속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학기 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또는 마지막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함(단, 학기 마지막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로 함)
라. 출석인정(공결) 및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참고.
2)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은‘추가시험 유형’,‘추가시험 일정’,‘담당교수 확인’란 작성 여부 확인 요망.
3)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