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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시스템학과에서 안내드립니다.
2021-겨울학기 인턴쉽 신청 기간입니다.
인턴쉽을 신청하시고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만큼의 학점을
수강신청하셔야 합니다.
■ 제출기한이 지나면 인턴쉽과정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겨울학기의 인턴쉽 기간은 4주 이상, 학점 당 30시간 이상 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산업체 변경 불가
인턴쉽 대상자격 : 3학년이상 재학 또는 3학년 진급 예정자
인턴쉽 대상업체 : 본학과와의 연관이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
인턴쉽 기간 : 2021.12.20.(월) ~ 2022.1.21.(금)
1. 인턴쉽 지원신청서
2. 실습학기(인턴쉽) 수락통지서
3. 보험가입동의서(KB손해보험)
4. 개인정보_ 수집제공 이용_동의서(인턴쉽)
5. 사업자등록증
6. 협약서 2장(복사본 안됩니다.)
7. 하루 이내에 연락가능한 연락처 (전화번호 or e-mali주소 or 카카오톡ID 등)
대학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해주시고 현재의 번호와 다르다면 수정을 해주세요.
* 양식은 꼭 이 글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를 사용해주세요.
1. 인턴쉽 지원신청서
말 그대로 인턴쉽 지원 신청서 입니다. 신청자분의 학년 학번 이름과 산업체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체워주시면 됩니다. 신청학점과 인턴쉽 이수과정 명칭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인턴쉽 이수계획의 경우 3개를 다 쓰기 어려우시면 2개까지만 적으셔도 됩니다. 지원신청서의 경우도 서명을 잊지말고 해주세요.
2. 실습학기(인턴쉽) 수락통지서
업체에서 학생의 인턴쉽을 수락했다는 수락통지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 서류에는 담당자의 싸인이 아닌 업체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서류에 써있지만 업체 직인이 어려울 경우 부서장의 도장으로 가능합니다.) 국외로 인턴쉽을 나가시는 경우에는 따로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3. 보험가입동의서(KB손해보험)
학생이 인턴쉽을 나가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니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의함 네모 칸안에 체크를 해주시고 아래에 날짜와 동의자 성명 서명을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 칸은 모두 비워둡니다.
4. 개인정보_ 수집제공 이용_동의서(인턴쉽)
내용을 읽어보시고 빈 칸을 체워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명을 잊지마세요.
5. 사업자등록증
인턴쉽을 하려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협약서
협약서 서류의 oooo을 지우시고 업체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네모 안의 기관명 옆의 oooo도 업체명으로 바꿔주시고 그 곳에 업체의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총 2장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같은 양식의 서류지만 직인을 직접 찍어야 하는 서류이니 복사를 해서 가져오시면 안됩니다. 꼭 2장를 인쇄하셔서 2장 다 직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7. 연락처
연락처의 경우 학과에서는 학생의 번호를 조회할 수 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정보시스템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어려울 경우 하루 안에 수신을 할 수 있는 연락수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턴쉽 신청서류 제출기한 : 2021.12.07. (화) 17:00까지(기한엄수)
(우편사정으로 인한 지연의 경우 미리 연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기한을 넘겨서 도착하는 서류는 절대로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직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기때문에 직접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1. 관련근거 : 인턴쉽 운영규정 제3조 및 제3조의2 등
2. 위 근거에 따라 2021학년도 겨울학기 인턴쉽 운영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인턴쉽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부(과)에서는 이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상자격 : 3학년이상 재학 또는 3학년 진급 예정자
4. 인턴쉽 기간 : 2021.12.20.(월) ~ 2022.1.21.(금)
5. 진행 방법
가. 시행기안문 작성 : 인턴쉽과목명, 학점, 대상인원, 산업체명, 지도교수 등
나. 결과 보고서 제출 : 인턴쉽 종료 후 1주일 이내
6. 주요일정
가. 인턴쉽 신청 기한 : 2021.12.07.(화)(기한엄수)까지 제출
나. 인턴쉽 진행: 2021.12.20.(월) ~ 2022.1.21.(금) (겨울학기 학사일정과 동일)
다. 결과보고서 제출: 2022.1.28.(금)까지(중간보고서 제출 생략)
7. 제출서류 : 붙임2. 자료참조
※ 해외인턴쉽의 경우 결과보고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첨부 필수.
8.주의사항
가. 개강일(2021.12.20.)로부터 1주 이내에 개시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턴쉽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겨울학기의 인턴십 기간은 4주 이상, 120시간 이상 이수를 원칙으로 함.
다. 원칙적으로 인턴쉽 산업체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산업체명 변경, 부도 등) 결재를 통해 개별 허가함.
라.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1,2학기는 원칙적으로 인턴십이 불가하며,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에 국내에서 인턴십을 진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근로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