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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1.10.20 | 조회수 : 1,891

철도차량시스템학과에서 안내드립니다.

 

* 학점포기 주요 사항

가. 학점포기 관련규정 개정 내용

 종전

개정 

 1) 2019학년도 이전 입합생의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있음.

 2) 학점포기 가능한 성적 및 학점의 범위는

2019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성적 중 C+~D0의

성적으로 최대 9학점까지 할 수 있음.

 1) 성적포기 신청 자격 : 3학년이상

 2) 성적포기 대상 과목 : C+이하 D0이상의 성

적을 취득한 과목

3) 성적포기 최대 학점 범위 : 재학 중 최대 9학점 이내

* 학점포기 횟수 및 학기에 대한 제한 없음

 나. 대상자 : 2021학년도 2학기 현재 3, 4학년 재학생

다. 포기대상학점 : 기 취득한 학점 중 성적이 C+~D0인 교과목(P,F학점은 포기 불가)

라. 최대포기학점 : 9학점 범위내(재학중 통산)

마. 학생신청기간 : 2021.10.20(수) 09:00~10.26(화) 18:00까지

 

* 학점포기 신청시 유의사항

1) 학점포기는 재학 중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과거 포기한 학점 모두 포함).

2) 한번 포기한 학점은 포기취소를 할 수 없으며, 포기된 학점은 성적에서 삭제되어 교내 장학 및 국가장학금 신청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학점포기로 인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와 평점평균이 2.63미만인 경우에는 기 수혜 장학금을 환불해야 함).

3) 포기 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되므로 포기한 학점만큼 추가 취득하여야 함.

4) 포기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포기 학점을 대체 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5) F학점 과목은 낙제이므로 포기대상이 아님.

6) 학점포기는 3, 4학년 재학생에 한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7) 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

8) 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 부전공(트랙포함), 복수전공,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