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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철회 안내 첨부파일 공지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1.06.23 | 조회수 : 2,942

1. 관련근거: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17

 

2. 위 근거에 의하여 2021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철회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학과에서는 여름학기 수강과목에 대한 수강철회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아래 주의사항 및 붙임 수강철회 매뉴얼을 참조하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는 수강취소(변경)가 아니며,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및 대상과목

. 신청기간

·1(1~3주 강좌): 2021.7.2.() ~ 2021.7.5.() 18:00까지
·2(1~5주 및 3~5주 강좌): 2021.7.15.() ~ 2021.7.16.() 18:00까지

각 차수 별 신청 기간에는 해당 주의 강좌만 신청 가능(1차 기간에 1~5주 강좌나 3~5주 강좌의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

. 대상과목: 2021학년도 여름학기 현재 수강신청 과목

 

4. 철회범위: 학기별 최소 수강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함.

·2019 ~ 2021학년도 입학생: 최소 2학점 유지

·2016 ~ 2018학년도 입학생: 최소 2학점 유지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최소 3학점 유지

·2021학년도 편입생: 최소학점 없음

·2018 ~ 2020학년도 편입생: 최소 2학점 유지

·2017학년도 이전 편입생: 최소 3학점 유지

·4학년 중 8월 졸업대상자: 입학 연도와 상관없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 유지

 

5. 수강철회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http://info.wsu.ac.kr)(붙임참조)

 

6. 수강철회 처리 절차: 학생온라인신청교과목 담당교수 확인학과장 승인교무처승인처리완료

 

7. 담당교수, 학과장 승인 반려처리 기한

. 1(1~3주 강좌): 2021.7.6.() 15:00 까지

. 2(1~5주 및 3~5주 강좌): 2021.7.19.() 15:00 까지

과목 담당교수는 확인사항이며, 학과장 승인이 완료되어야 취소처리가 되므로 철회기간내에 철회신청 사실을 확인하여 승인/반려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학과장 미 승인 시 교무처에서 일괄 승인처리할 예정입니다.

일괄 승인처리일

- 1(1~3주 강좌): 2021.7.7.() 10:00 까지

- 2(1~5주 및 3~5주 강좌): 2021.7.20.() 10:00 까지

 

8.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

. 수강철회는 철회 신청기간 중에만 가능함.

. 수강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완료/반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수업 미 출석시 성적 F처리).

. 수강철회로 인하여 장학금 및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망.

 

붙임 1. 2021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철회 안내문 1.
2.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1.

3. 수강철회신청 매뉴얼 (학생용, 종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