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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휴학·복학·자퇴 및 제적에 관한 규정」제6조
2. 위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 신청을 희망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기간
1) 1차 신청기간: 2021.07.26.(월) ~ 07.30.(금)
2) 2차 신청기간: 2021.08.23.(월) ~ 08.27.(금) ※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 일반휴학 및 휴학연장 신청은 해당 기간 외에 불가, (2차 신청기간 변경될 수 있음)
나. 휴학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1) 신규휴학 신청
현재 학적상태 |
휴학 종류 |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비 고 |
재학 |
일반휴학 |
휴학 신청서 및 휴학 신청 사유서 |
서면 신청 |
학생 상담일지 상담결과 보고서 별도 첨부 |
군휴학 |
입영통지서 |
온라인 신청 |
|
2) 휴학연장 신청
현재 학적 상태 |
휴학 종류 |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비 고 |
휴학 (일반휴학) |
일반휴학연장 |
휴학 연기 신청서 및 휴학 신청 사유서 |
서면 신청 |
학생 상담일지 상담결과 보고서 별도 첨부 |
군휴학변경 |
입영통지서 |
온라인 신청 |
휴학 신청기간 외에도 가능 | |
휴학 (군휴학) |
일반휴학연장 |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 신청 사유서,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
서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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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연장 |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 신청 사유서, 군복무 확인서 |
서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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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휴학 신청 절차
1) 서면 신청: 해당 서류 작성 후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2) 온라인 신청(신규 군휴학): 대학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매뉴얼 참조)
라. 공지사항
1) 휴학 신청은 해당 기간 외에 절대 불가하오니 각 소속 학부(과)에서는 학생들에게 해당사항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군휴학, 질병휴학, 출산휴학 등은 제외)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지참하여2021.08.23.(월) ~ 08.27.(금)기간 내에 서면신청 바랍니다.
(※등록금 납입 영수증이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 2차 휴학신청기간 변경될 수 있음)
3) 성적 우수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중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4) 온라인 휴학 신청(군휴학 및 군휴학변경)시 첨부파일은 확인 가능한 파일(스캔 및 그림파일)을 첨부 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군휴학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학정보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학서류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은 사유가 질병일 경우에만 동의할 수 있도록 확인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