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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 여름학기 인턴쉽 신청 안내 첨부파일 공지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1.02.03 | 조회수 : 4,711

 

안녕하세요. 철도차량시스템학과입니다.

2021학년도 여름학기 인턴쉽 신청 안내에 대해 공지합니다.

 

대상자격 : 3학년이상 재학 또는 3학년 진급 예정자

인턴쉽 기간 : 2021.6.21.() ~ 2021.7.23.()

해외인턴쉽의 경우 결과보고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첨부 필수.

 

인턴쉽을 신청하시고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만큼의 학점을 수강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나면 인턴쉽과정 인정하기 않습니다.

여름학기의 인턴쉽 기간은 4주 이상, 학점 당 120시간 이상 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1. 인턴쉽 지원신청서

2. 실습학기(인턴쉽) 수락통지서

3. 보험가입동의서(KB손해보험)

4. 개인정보_ 수집제공 이용_동의서(인턴쉽)

5. 사업자등록증

6. 협약서 2장(복사본 안됩니다.)

7. 하루 이내에 연락가능한 연락처 (전화번호 or e-mali주소 or 카카오톡ID 등)

   대학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해주시고 현재의 번호와 다르다면 수정을 해주세요.

 

1. 인턴쉽 지원신청서

말 그대로 인턴쉽 지원 신청서 입니다. 신청자분의 학년 학번 이름과 산업체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체워주시면 됩니다. 신청학점과 인턴쉽 이수과정 명칭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인턴쉽 이수계획의 경우 3개를 다 쓰기 어려우시면 2개까지만 적으셔도 됩니다. 지원신청서의 경우도 서명을 잊지말고 해주세요.

 

2. 실습학기(인턴쉽) 수락통지서

업체에서 학생의 인턴쉽을 수락했다는 수락통지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 서류에는 담당자의 싸인이 아닌 업체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서류에 써있지만 업체 직인이 어려울 경우 부서장의 도장으로 가능합니다.) 국외로 인턴쉽을 나가시는 경우에는 따로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3. 보험가입동의서(KB손해보험)

학생이 인턴쉽을 나가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니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의함 네모 칸안에 체크를 해주시고 아래에 날짜와 동의자 성명 서명을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 칸은 모두 비워둡니다.

 

4. 개인정보_ 수집제공 이용_동의서(인턴쉽)

내용을 읽어보시고 빈 칸을 체워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명을 잊지마세요.

 

5. 사업자등록증

인턴쉽을 하려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협약서

협약서 서류의 oooo을 지우시고 업체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네모 안의 기관명 옆의 oooo도 업체명으로 바꿔주시고 그 곳에 업체의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총 2장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같은 양식의 서류지만 직인을 직접 찍어야 하는 서류이니 복사를 해서 가져오시면 안됩니다. 꼭 2장를 인쇄하셔서 2장 다 직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7. 연락처

연락처의 경우 학과에서는 학생의 번호를 조회할 수 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정보시스템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어려울 경우 하루 안에 수신을 할 수 있는 연락수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기때문에 직접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e-mail or 팩스 제출 가능합니다.

직접 제출하시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수령 확인전화 바랍니다.

이메일주소 : railroadss@naver.com

 

인턴쉽 신청서류 제출기한 : 2020.06.02. (수) 18:00까지(기한엄수)

(우편사정으로 인한 지연의 경우 미리 연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기한을 넘겨서 도착하는 서류는 절대로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주의사항
. 개강일(2021.3.2.)로부터 1주 이내에 개시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턴쉽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 1학기의 인턴십 기간은 4주 이상, 학점 당 120시간 이상 이수를 원칙으로 함.
. 원칙적으로 인턴쉽 산업체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산업체명 변경, 부도 ) 결재를 통해 개별 허가함.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1,2학기는 원칙적으로 국내 인턴십이 불가하며,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에 국내에서 인턴십을 진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근로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함.